2025. 3. 6. 07:20ㆍ기타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가구로 한정되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깝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및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은 2025년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2024년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2025년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4. 지급액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가구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감소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Q&A
A1: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2: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하지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A3: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4: 네,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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