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2. 05:05ㆍ기타
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 신청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신고 시에는 마감일 도착을 기준으로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이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입니다. 신고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자체에 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12월 결산법인 | 2024년 귀속 소득 신고 대상 |
유형 2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 해당 지자체에 신고 |
유형 3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안분 신고 |
유형 4 | 법인세 수정신고 시 |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필요 |
유형 5 | 첨부서류 미제출 시 | 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
✅ 지급 금액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1%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
---|---|---|
5,000만 원 | 1% | 50만 원 |
1억 원 | 1% | 100만 원 |
2억 원 | 1% | 200만 원 |
3억 원 | 1% | 300만 원 |
5억 원 | 1% | 500만 원 |
✅ 유효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자체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법인세 수정신고나 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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